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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1 2015고합102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102』 피고인은 2015. 2. 26. 05:3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여, 19세), 피해자 G(여, 19세) 일행 및 후배 H와 어울려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미리 잡아 놓은 같은 구 I에 있는 ‘J’ 모텔 501호로 피해자들을 데려갔다.

1. 강간미수, 감금 피고인은 같은 날 07:30경 위 모텔 방 안에서 위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G과 H를 밖으로 쫓아낸 후, 방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양 손목을 내리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음부를 만지는 등 성교를 시도하다가 G과 H가 열쇠로 방문을 열고 들어와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7: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이 문을 열고 들어와 피고인에게 위 F을 강간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재차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우측 귀 타박상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강간상해, 감금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에게 상해를 가한 후 재차 피해자 F을 강간하려고 마음먹고, G과 H를 밖으로 쫓아낸 후, 도망하려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 방문을 잠그고, 얼굴을 수회 때려 강제로 침대에 눕히는 등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는 등 성교를 시도하다가 G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방문을 열고 들어와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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