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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2.26 2013고합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0. 02:00경 경기도 여주군 D 소재 E 모텔 301호실에서 피해자 F(40세, 여)가 사용하는 위 방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인기척을 느끼고 누구냐고 묻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협박하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말을 건네며 피고인을 진정시키다 일어나 방 밖으로 도망치자 복도 계단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낚아챈 후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며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위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 하고, 계속 피고인을 밀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를 계단에서 구르게 한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아 조르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다시 피해자를 위 301호실 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앉게 하고 ‘왜 도망쳤냐, 내가 그냥 갈 것 같으냐’고 하면서 옷을 벗으며 피해자에게도 ‘너도 벗어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못 벗겠다고 하자 강제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내 것을 한 번 만져봐라’며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라고 하고, 피해자가 뿌리치고 도망가려 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껴안은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가서 피고인이 사용한 재떨이를 비우고 오겠다며 화장실로 피한 후 피고인이 누워 있는 틈을 타 몰래 위 방 밖으로 나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301호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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