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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5.24 2016고단92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D, E, F, G의 공동 범행 - 사기 피고인과 D는 2015. 6. 초순경 01:00 경 E의 휴대폰으로 스마트 폰 만남 채팅 앱에 접속하여 ‘2 :1 로 성매매할 남자를 구한다’ 는 취지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피해 자를 경주시 H에 있는 ‘I 모텔’ 로 유인하였고, E, F, G는 피고인과 D가 돈을 가지고 모텔 밖으로 나오면 함께 도주하거나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경우 모텔 안으로 쳐 들어가 성매수남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여 피고인과 D를 데리고 나오기로 공모하고 위 모텔 밖에서 대기하였다.

피고인과 D는 피해자와 함께 모텔 방 안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 선 불로 250,000원을 주면 성관계를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는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D는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화대 명목으로 현금 250,000원을 교부 받은 후 피해자가 샤워하는 틈을 이용하여 모텔을 빠져 나와 밖에서 대기 중이 던 E, F, G와 함께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D, J, F, G의 공동 범행 - 사기 피고인과 D는 2015. 7. 14. 01:35 경 스마트 폰 만남 채팅 앱에 접속하여 ‘2 :1 로 성매매할 남자를 구한다’ 는 취지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C을 경주시 H에 있는 ‘I’ 모텔로 유인하였고, J, F, G는 피고인과 D가 돈을 가지고 모텔 밖으로 나오면 함께 도주하거나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경우 모텔 안으로 쳐 들어가 성매수남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여 피고인과 D를 데리고 나오기로 공모하고 위 모텔 밖에서 대기하였다.

피고인과 D는 같은 날 02:00 경 피해자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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