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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4 2015나24531
임대차보증금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서울 성동구 C 지상 건물 중 1층 40평과 가건물 15평(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임차하여 각 절반씩 동일한 면적으로 나누어 사용하고 전세보증금, 월 차임, 시설비, 공과금 등의 비용도 각 절반씩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2012년 11월경 임대인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기간 2012. 11. 28.부터 2014. 11. 30.까지’,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2,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공동으로 임차하였다.

다. 피고는 2012년 11월경 위 임대차계약에 정한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D에게 지급하였고, 그 무렵 시설비 23,000,000원을 부담하였으며,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각 매장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2013년 1월경까지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의 1/2인 10,000,000과 시설비의 1/2인 11,5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0. 31.경 이 사건 건물 중 자신이 사용하던 부분에서 퇴거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 10월경부터 2013년 11월말까지 합계 8,500,000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3년 10월경 ‘피고가 원고의 임차 부분을 인수하고 원고는 퇴거하되,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과 시설비 중 원고가 부담한 금액의 합계인 21,500,000원을 반환한다’고 약정하였다.

이 약정에 따라 원고는 2013. 10. 31.경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면서 자신이 사용하던 부분을 피고에게 인계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원만을 반환하고, 나머지 13,000,000원을 반환하지 않았고,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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