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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5 2016가단18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1.도면 표시 1,2,3,4,5,6,7,8,9,34,25,1의 각 점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2. 9. 피고에게 경북 칠곡군 C 제2동호 경량철골조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257.25㎡(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건물이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 차임: 월 1,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9일 지급 - 기간: 2009. 12. 20 ~ 2014. 12. 19. - 시설비: 기간만료 후 임대인이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때에는 시설비 30,000,000원을 임차인에게 지급한다.

나. 피고는 2009. 12. 23.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D’라는 상호로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2014. 11. 19.까지의 차임 중 합계 81,9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① 2009년 차임 중 1,870,000원 ② 2010년 차임 중 16,740,000원 ④ 2011년 차임 중 13,880,000원 ⑤ 2012년 차임 중 16,400,000원 ⑥ 2013년 차임 중 18,440,000원 ⑦ 2014. 11. 19.까지의 차임 중 14,570,000원

라. 피고는 2014. 11. 22.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2014. 12. 19.자로 만료되는 것과 관련하여 계약 갱신의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경북 칠곡군 C 대 3,394㎡ 중 이 사건 건물의 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도 주문 제1의 나.

항 (나)~(사) 기재 각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2, 3, 4, 을 제1호증,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E의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불공정 행위라는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토지를 임차하여 임차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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