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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0 2014나20170
건물명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409,836원 및...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6. 7. 피고에게 차임 연 2,400만 원, 기간 2012. 12. 31.까지로 정하여 돈사로 사용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건물을 원고로부터 인도받아 이를 사용하던 중 2005. 7. 14. 이 사건 각 건물 중 분만사, 비육사 등이 소실되는 화재가 발생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보험사로부터 위 화재로 인한 화재보험금을 수령하여 피고에게 전달하였고, 피고는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각 건물 중 일부를 신축 또는 수선하였으며, 그 무렵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2015. 12. 31.로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2006년경부터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화재보험료를 각각 절반씩 분담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그 후 2012. 12. 10. 및 2012. 12. 22. 이 사건 각 건물에서 다시 화재가 두 차례 발생하여 이 사건 각 건물 중 자돈사, 육성사, 베이비 하우스 건물이 모두 불에 탔고, 분만사와 비육사 역시 부분적으로 소실되었고(이하 2012년 12월경에 발생한 위 두 차례의 화재를 합쳐 ‘이 사건 각 화재’라 한다), 이 사건 각 화재에 따라 이 사건 각 건물 중 퇴비사와 관리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11, 12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는 차임을 연체하였고, 임대차 목적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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