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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02 2012고단17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1.11.29.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동 1643 앞 도로를 대림역 방면에서 신대방역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4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자는 항상 주행방향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나,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하던 중, 2차로 전방에 주차된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의 뒷범퍼 조수석 부분을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앞부분 좌측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져 승용차의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284,48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제1항에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0m 가량 신대방역 방향으로 도주하다가, 진행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석쪽 옆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중앙선 반대편으로 튕겨지면서, 반대 방면에서 오던 피해자 G(54세) 운전의 H 봉고Ⅲ밴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 카니발 승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I(46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J(44세)에게 약 1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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