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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4.14 2020고단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4. 10: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교통초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신안로타리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반대 방향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여, 35세)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승용차가 좌측으로 미끄러지면서 위 그랜져 승용차의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49세) 운전의 G 카니발 택시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F과 그랜져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6세), I(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약 13,538,127원, 위 카니발 택시를 수리비 약 2,568,993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26번)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사고관련 사진,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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