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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12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3. 00:20경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봉황동 김해도서관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관을 발견하고 경찰관의 검문을 피하기 위해 후진을 하였다.

피고인은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급히 후진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 뒤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택시 조수석 앞 범퍼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재차 후진하다

같은 방향 2차로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택시 조수석 앞 범퍼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다

같은 방향 2차로 앞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H 운전의 I 승용차 조수석 옆 부분과 사이드미러를 위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와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 등을, 위 피해자 F(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위 피해자 H(38세) 및 동승자 J(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을, 동승자 K(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69,541원이 들도록, G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08,557원, I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21,496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10, 12~15,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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