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7. 20:00경 울산 중구 곽남길에 있는 울산동중학교 앞길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약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병영오거리 방면에서 동중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일시 정차하려고 속도를 줄이는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소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전방으로 밀리면서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하여 있는 피해자 F(61세) 운전의 G 카니발 6밴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각 그 충격으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고 있는 피해자 H(여, 4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