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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25 2014나61595
대여금
주문

원고의 항소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가. 원고는, 피고가 필리핀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카지노에서 도박하기 위하여 D 등으로부터 돈을 빌렸으므로 피고의 D 등에 대한 채무를 불법원인급여로 볼 수 없고, 원고는 도박 후 빚 독촉을 받고 있던 피고의 부탁으로 피고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었으므로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설령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단지 피고의 부탁으로 피고의 도박 빚을 갚아 주었을 뿐이므로 불법원인이 수익자인 피고에게만 있거나, 수익자인 피고의 불법성이 급여자인 원고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커서 원고의 반환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오히려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필리핀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카지노에서 도박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빌린 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 갑 제5에서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C의 증언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자신의 채무를 대신 갚아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나아가 을 제1, 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D 등으로부터 도박자금을 빌린 것을 알고도 D 등에게 피고가 빌린 도박자금을 대신 갚아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도박자금인 것을 알고도 이를 대신 갚아준 원고가 당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D 등에게 도박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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