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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7 2018가합53974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8. 11. 1.부터 2019. 3. 8.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08. 10. 18.경 피고에게 3억 원을 변제기 2008. 10. 27.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08. 10. 27.경 위 변제기를 2008. 10. 31.로 변경하는 합의를 하고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차용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대여금은 원고가 ‘C’이라는 가짜 외국인 여권을 소지하고 D 호텔 내 ‘E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던 피고에게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것이어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설령 피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가짜 여권을 이용하여 외국인의 출입이 허용된 합법적인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였다는 것이 주장 자체로 명백한 이상, 원고가 위와 같은 사정까지 알고도 대여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을 것인데, 피고는 이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항변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3억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8. 11. 1.부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2019. 3.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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