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의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1. 2. 24.경 필리핀에 있는 세부F호텔 카지노에서 1회에 최소 30,000원에서 1,000,000원에 이르는 판돈을 걸며 카드 52매의 카드를 가지고 각각 뱅커와 플레이어가 각 2장의 카드를 받아 그 카드의 숫자 합이 9에 가까운 곳에 배팅한 사람이 이기는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억 9,300만 원 상당 금전이 아닌 �의 형태로 받았다고 하나, 이는 피고인 A 등이 금전을 �으로 교환하는 절차를 피고인 C 대신 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이 상습도박 범행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
을 이용하여 상습으로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습도박방조 2억 원 부분에 관하여도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다시 대여한 것이거나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피고인 C 사이의 차용을 알선한 것에 해당하여 방조범이 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2011. 3. 17경 필리핀 F호텔 1층 VIP룸 카지노에서 C로부터 도박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5,000만 원을 빌려주어 그로 하여금 ‘바카라’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5억 9천만 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바카라’ 상습도박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B의 상습도박방조 4,080만 원에 관한 관련자들의 각 진술에 비추어 이 부분에 관하여도 범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차용하였다가 직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돈을 교부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