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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7 2015고단468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687』 피고인은 2015. 2. 중순 경 일명 ‘ 씨티 캐피탈 B 팀장 ’으로부터 “ 법인 명의 통장의 거래 내역을 허위로 만들어 3억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

거래 내역을 조작할 통장을 보내

달라” 는 제안 전화를 받고 이에 응하여 통장 등을 돌려받을 의사 없이, 그 무렵 광주 북구 임동 소재 무등 경기장 인근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이 대출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C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D) 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생성기 (OPT )를 위 B 팀장에게 넘겨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9.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016 고단 834』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경 “ 법인 명의 통장을 만들어 보내주면 거래 내역을 허위로 만들어 3억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

거래 내역을 조작할 통장을 보내

달라” 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16. 경 광주 북구 임동 무등 경기장 부근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 주 )E 명의 우리은행 계좌 (F) 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생성기 (OPT )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상 지로 배송하여 양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5. 19.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생성기 (OPT) 각 24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46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이자 계산서, 이자 영수증, 계좌 개설 확인서, 법인 등기부 등본 (G), 사업자등록증 (G) 『2016 고단 8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 집행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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