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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7. 10. 선고 89누430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0.9.1.(879),1716]
판시사항

가. 수용토지의 손실보상가격을 평가함에 있어서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를 참작하지 않고, 표준지와의 개별요인을 비교하는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법의 제시가 없는 부적정한 감정평가라고 본 사례

나. 이의재결이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액 산정의 기초로 삼은 감정평가가 부적정한 경우 그 이의재결취소소송에서 법원이 명한 감정평가의 적부가 이의재결의 위법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수용토지들의 손실보상가격을 감정평가함에 있어서 인근유사토지의 거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 평가에 반영하지 아니하였고, 표준지와 수용토지들의 개별요인을 비교함에 있어서도 평가대상 토지들 모두가 필지별 구분없이 가격요인이 동일하다고 전제하고 표준지와 개별요인에서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을 만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법을 전혀 제시하지 않은 채 일괄하여 표준지보다 제반가격조건이 약 15% 우세하다거나, 표준지보다 접근조건에서 약 20% 우세하나 획지 및 환경조건에서 약 25% 열세하다는 등의 방식으로 그 보상가격을 평가하였다면 위 보상액평가는 관계 법률에 따른 적정한 평가라고 볼 수 없어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손실보상액을 정한 이의재결은 위법하다.

나. 이의재결이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액산정의 기초로 삼은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감정평가 자체를 법령에 따른 적정한 평가라고 볼 수 없다면 이로써 이의재결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그 이의재결취소소송에서 법원이 명한 감정평가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그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황기곤 외 1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종근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달식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달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추가상고이유 포함)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지가를 보상액의 기준으로 하되 기준지가 고시일로부터 보상액의 재결시까지의 당해 토지이용계획 또는 당해 지역과 관계없는 인근토지의 지가변동율, 도매물가상승율,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및 기타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의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제1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와 제2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이하 제1합동, 제2합동이라 한다)의 각 감정평가서의 기재내용을 보면, 위 2개의 감정기관은 이 사건 토지 33필지의 보상가격을 감정평가함에 있어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 평가에 반영하지 아니하였고 표준지와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별요인을 비교함에 있어서도 위 평가대상토지 33필지 모두가 필지별 구분없이 가격요인이 동일하다고 전제하고 또한 표준지와 개별요인에서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을 만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법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일괄하여 표준지보다 제반가격조건이 약 15% 우세하다거나( 제1합동의 경우), 표준지보다 접근조건에서 약 20% 우세하나 획지 및 환경조건에서 약 25% 열세하다는 등( 제2합동의 경우) 방식으로 그 보상가격을 평가하고 있는 사실을 확정하고 위 2개의 감정기관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보상액평가는 위 관계법률에 따른 적정한 평가라고 볼 수 없어 이를 근거로 이 사건손실보상액을 정한 이의재결은 위법하다 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및 이에 이르게 된 사실인정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보면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또 논지는 원심이 적정한 평가로 채용한 원심감정인 최창석의 감정평가는 부적법하다는 것이나, 이의재결이 그 보상액산정의 기초로 삼은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감정평가 자체를 법령에 따른 적정한 평가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로써 이의재결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원심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그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위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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