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의 유죄 부분과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2015. 3. 19.경부터 2016. 12. 22.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및 2016. 12. 23.경부터 2019. 2.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와 검사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항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피고사건 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 및 고지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7년간 공개ㆍ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우려가 없음에도 원심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하여 2018. 12. 11. 법률 제15889호로 개정되어 2019. 6. 12.부터 시행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은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개정법률 부칙 제2조는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