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부분에 관한 사실요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의 제안에 따라 오피스텔로 이동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거나 적어도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오인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강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 중 징역 7년을 선고한 부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공개ㆍ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동종전과가 없는 점,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공개ㆍ고지명령이 피고인에게 미칠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ㆍ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검사)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사건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에 관하여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밝힌 이유를 근거로 위 주장을 배척하면서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