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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4.16 2020노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원심이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와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도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1 직권판단 2018. 12. 11. 법률 제15889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에 의하면,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10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위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의 주체로 명시된 ‘보호자’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범죄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의2호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위 제29조의3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 잘못이 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에 의한 취업제한명령에 대한 판결 부분은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으로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의 나머지 부분에 위법이 없더라도 이를 파기할 수밖에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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