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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7.18 2019노1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를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

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 취업제한 5년, 보호관찰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대상,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위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런데도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 관련 2018. 12. 11. 법률 제15889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은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위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1, 3, 7의2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 4호 바, 파목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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