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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0.17 2019가단8363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주시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는 H의 소유였다.

피고는 2014. 4. 1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 H, 채권최고액 103,200,000원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H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담보채무의 범위란에 ‘한정근담보’라고 기재하고, “한정근담보,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다음 종류의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란에 ‘신용대출포함’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14. 4. 15. H에게 주택담보대출 8500만 원, 신용대출로 1700만 원을 대여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15. 4. 1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 H, 채권최고액 1200만 원으로 추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1200만 원을 H에게 대출하였다.

나. 주식회사 I은 2017. 9. 2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 H, 채권최고액 4500만 원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주식회사 I은 2017. 10. 26.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주식회사 J에 근질권을 설정하고 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주식회사 I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2018. 6. 11.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8. 6. 18. 주식회사 I으로부터 위 피담보채권을 양수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2018. 5. 31. 위 주식회사 J의 근저당권부질권등기가 말소되었고, 원고는 2018. 6. 25.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주식회사 K에 근질권을 설정하고 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합하여 채권 원금 1억 1300만 원, 이자 1,597,212원으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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