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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9.18 2019고단7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25』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경북 칠곡군 B에서 C가구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0. 대구광역시 수성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서울에 있는 업체와 10억 원 상당의 가구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나를 믿고 3,0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금년 8월 말까지 무조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서울에 있는 업체에 10억 원 상당의 가구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으므로 자금이 필요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가구를 납품받은 거래처에 갚아야 할 기존 물품대금 채무 약 1억 원을 비롯하여 합계 1억 6,77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더라도 위 가구점의 운영비 또는 밀린 물품대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정한 변제기한까지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5.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G)로 30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5천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885』 피고인은 2018. 12. 20. 대구 서구 H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내가 J에 각종 사무용 가구를 발주받아 물건을 납품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1억 원을 투자금 조로 빌려주면 J로부터 대금을 받아서 1억 5천만 원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로부터 사무용 가구 납품 수주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밀린 대금을 결제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한 기한까지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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