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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1.27 2018가단578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 피고 D협회는 소외 E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15,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25.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F 공인중개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B은 위 사무소에서 ‘실장’이라는 직함으로 근무하는 중개보조원이다.

피고 C은 2016. 1. 25.경 피고 D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 C이 부동산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거래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공제금액 1억 원, 보험기간 2016. 2. 8. ~ 2017. 2. 7.까지로 하여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E은 대구 달서구 G에 위치한 4층의 다가구 주택 건물인 H(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6.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건물은 총 11세대의 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6. 10. 21.경 피고 C의 중개로 H건물 I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를 소개받고, 같은 날 E에게 가계약금 100만 원을 보냈으며, 2016. 10 25. 원고와 원고의 아버지, E과 피고 C 등이 동석한 가운데 원고는 E과 사이에 이 사건 원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0. 22. ~ 2018. 10. 21.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보증금 잔금 4,405만 원(관리비 5만 원 포함)을 E에게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6. 10. 25. 이 사건 원룸에 관하여 전세금 4,500만 원의 전세권설정등기도 마쳤다. 라.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계약서에 첨부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이하 ‘이 사건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라고 한다)의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 중 “실제권리관계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란에는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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