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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04 2017가단677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3.부터 2017. 11. 9.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는 E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B은 위 중개사무소의 직원(중개보조원)이며, 피고 D협회는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사업자로서 피고 C와 사이에 공제기간 2015. 12. 30.부터 2016. 12. 29.까지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단체이다.

나. 원고는 약국 개설을 위하여 임차할 건물을 찾던 중 F으로부터 피고 B을 소개받았는데, 피고 B은 원고에게 ‘세종시 G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안과는 분양계약을, 내과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고 2016. 9.경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곧바로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컨설팅비용으로 2,500만 원을 요구하였다.

다. 이후 피고 B은 2016. 5. 12.경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병원들이 개원하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컨설팅비용과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 합계 4,000만 원을 돌려주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라.

그러나 피고 B이 원고에게 위와 같은 설명을 하고 위 확약서를 작성해 줄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병원 입점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

마. 한편 원고는 2016. 5. 12. H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층 I호에 대하여 보증금 6,000만 원, 월차임 440만 원, 계약기간 2016. 9. 30.부터 2021. 9. 2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C는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에게 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제시교부하였고, 중개수수료로 450만 원을 안내하였다.

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을 전후로 원고는 2016. 4. 21. 3,000,000원, 2016. 4. 25. 7,000,000원, 2016. 5. 13. 30,000,000원 합계 4,000만 원을 피고 B 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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