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D협회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피고 D협회는 2017. 11. 30.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가 2015. 12. 24. 소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망인 소유의 평택시 F 외 1필지 지상의 2층 다가구 주택 건물 중 G호(이하 위 다가구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하고, 위 G호를 ‘이 사건 호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6. 2. 3.부터 2018. 2. 3.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후 임대인 망인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을 지급하고 2016. 2. 3. 이 사건 호실에 입주하여 전입 신고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2) 피고 B은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원고의 의뢰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중개(이하 ‘이 사건 중개’라 한다)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을 중개보조인으로 근무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보조하였다.
(3) 피고 D협회는 한국의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공제회를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 B과 공제금액 상한을 1억원으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제증서를 발행하였다.
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작성과 그 기재 내용 피고 C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작성명의자가 피고 B로 기재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이하 ‘이 사건 확인설명서’라 한다)”를 제시하였는데, 그 중 “⑨항의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 란”의 기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
H호(복층) 전세금 4,500만원, G호 전세금 5,000만원, I호 월세(보증금 500만원 월세 45만원), J호 월세(보증금 500만원 월세 45만원), K호 월세(보증금 500만원 월 45만원) // 현재 전세, 월세보증금 총 1억 1000만원
다. 이 사건 주택의 경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