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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9.22 2019가단3403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들에게 각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17. 2. 19. 피고 C와 진주시 F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 중 G호 원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2. 19.부터 2019. 2. 18.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21일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고 위 원룸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나. 원고 B은 2017. 2. 10. 피고 C와 진주시 H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 중 I호 원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2. 27.부터 2019. 2. 26.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27일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고 위 원룸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다. 위

가. 나.

항 기재 각 계약은 공인중개사인 피고 D의 중개로 이루어졌다.

피고 D은 위 각 계약 중개 당시 원고들에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였는데, 이에는 각 이 사건 제1, 2건물에 마쳐져 있던 J조합의 선순위근저당권이 기재되어 있는 한편, 선순위보증금으로 1억 원이 기재되어 있다. 라.

이후 이 사건 제1, 2건물 및 그 토지에 대하여 개시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이 법원 K, L(병합)], 원고 A은 2018. 9. 20.에, 원고 B은 2018. 11. 28.에 각 배당요구를 하였고, 결국 2019. 9. 23. 소액임차인으로서 각 1,700만 원만을 배당받았다.

마. 한편 피고 D은 2017. 1. 11.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와 보증기간을 2017. 1. 11.부터 2018. 1. 10.까지, 보험가입금액을 1억 원으로 각 정하여 피고 D의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배상액을 보상해 주는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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