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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2.14 2018가합16426
직권면직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8. 5. 31. 원고에게 한 직권면직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5. 5. 2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갱생보호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1998. 1. 3.경 피고에 입사하여 2016년 9월경부터 2017년 12월경까지 B으로서 피고의 채용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원고는 2001. 12. 31. 피고 이사장으로부터 우수직원 표창을, 2005. 12. 30.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우수직원 표창을 각 받은 바 있다.

다. 피고는 2018. 1. 30.경 법무부 감사담당관실로부터 원고를 비롯한 채용비위 관련자에 대한 징계 요구와 원고에 대한 수사의뢰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감사결과를 통보 받았다.

피고는 2018. 4. 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의 사유로 원고에 대한 견책을 의결하였고 2018. 4. 9. 원고에게 위 의결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알리며 아래의 사유로 견책에 처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선행 징계’라 한다). 2016년 무기계약직(기록물관리요원) 채용업무 부적정(이하 ‘선행 제1 징계사유’라 한다) - 당초 계획대로 2차 면접시험 최고득점자(127점)를 선발하여야 했으나, 면접점수 및 가산점 미반영으로 1차 서류전형 점수 동점자 2명 중 1명인 C을 아무런 근거제시 없이 최종합격자로 선발 2017년 일반직(운전 기능직) 채용업무 부적정(이하 ‘선행 제2 징계사유’라 한다) - 채용공고를 15일 이상 공단 홈페이지 및 공공기관 채용 통합 사이트(나라일터)에 공고를 하여야 함에도 5일간 공단 홈페이지에만 공고하여 2명 응시, 공단 계약직 근무 응시자가 최종 합격 2017년 일반직(보호행정심리상담 7급) 채용업무 부적정(이하 ‘선행 제3 징계사유’라 한다) - 최종합격자 선정에 서류심사점수가 포함되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는 심사기준을 작성한 후 서류심사 점수를 제외하고 최종합격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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