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취업을 하더라도 자신 명의로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처지에 있어 피고인 A의 명의를 빌려 2010. 1. 11.경부터 2011. 7. 31.까지 사이에 사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 피고인 A 명의로 취업하였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ㆍ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피고인 A은 피고인 A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것처럼 가장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실업급여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B, 피고인 A은 2011. 8. 9.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고양고용센터에서, 사실은 2010. 1. 11.경부터 2011. 7. 31.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위 회사에 취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은 4대 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해주고 위 회사로부터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피고인 A에게 주고, 피고인 A은 이를 기초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고양고용센터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고용노동부로부터 2011. 8. 23. 32만 원,
9. 20. 112만 원, 10. 18. 112만 원, 11. 15. 112만 원, 12. 13. 112만 원을 수급받는 등 합계 480만 원을 수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조사 및 처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이 피고인의 이름으로 회사에 재직한 상태에서 실업급여 등을 받아 사용할 목적으로 B에게 퇴사처리를 요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