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7.21 2019고정595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수급자격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20.부터 주식회사 B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서부고용센터에 위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8. 5. 10. 1,138,530원(실업급여 인정대상기간 2018. 4. 13.~2018. 5. 10.), 2018. 6. 7. 1,518,040원(실업급여 인정대상기간 2018. 5. 11.~2018. 6. 7.), 2018. 7. 5. 1,518,040원(실업급여 인정대상기간 2018. 6. 8.~2018. 7. 5.), 2018. 8. 6. 1,734,910원(실업급여 인정대상기간 2018. 7. 6.~2018. 8. 6.) 실업급여 합계 5,909,52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부정행위신고서, 급여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