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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4 2016고정2595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C자동차 운전학원 소속 강사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ㆍ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실은 2013. 1. 14.부터 2013. 6. 11.까지 위 운전학원 강사로 근무를 하였음에도 2013. 4. 23.부터 2013. 7. 16.까지 4회에 걸쳐 용인고용센터에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2013. 4. 16.부터 2013. 6. 30.까지의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2013. 4. 24.부터 2013. 7. 17.까지 4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2,659,37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실업급여 지급내역(A)

1. 강사(직원) 출퇴근 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부정수급액의 2배를 징수당한 점, 이 사건 당시 법정형이 300만 원 이하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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