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4.26 2019고단170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기재와 같으므로 살피건대, 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인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4.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