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5.22 2019고단141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기재와 같으므로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인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2.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