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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구합3304
의료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 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의료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경남약사회 회원 및 그 가족 등을 조합원으로 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예탁금 및 적금을 수납함과 아울러 조합원에 대한 대출 등의 사업을 행하는 신용협동조합이다.

나. 의료법인 안아픈마을(이하 ‘안아픈마을’이라 한다)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수하는 데에 매수자금이 부족하자, 2010. 7.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우선 대출을 해주면 안아픈마을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기본재산으로 등재한 후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담보제공에 대한 처분허가를 받아 원고에게 그 처분허가서를 제출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위 약정에 따라 안아픈마을은 2010. 7. 28. ‘이 사건 부동산을 기본재산으로 편입신고하고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사회 의결을 한 다음, 2010. 8. 13. 그 이사회회의록을 원고에게 제출한 후 원고로부터 23억 원을 이자 연 7.8%, 대출만기일 2012. 8. 13.로 정하여 대출받아, 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라.

안아픈마을은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2010. 8.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9억 9,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한편, 안아픈마을의 정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에 해당한다.

바. 원고는, 안아픈마을이 위 약정에 따른 처분허가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안아픈마을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12184호로 의료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3. 20. '안아픈마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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