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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44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6.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쇼핑몰이다, 매출이 많아서 분산용 계좌를 구하고 있다, 계좌 3개를 보내

주면 대가로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위 성명 불상자와 통화하여 3,000만 원을 대출 받는 대가로 계좌 3개를 보내

주기로 약속한 후, 2017. 5. 29. 16:00 경 서울 중구 청계천로 54에 있는 신한 은행 광 교 영업부 지점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며, 위와 같이 전달한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아무런 보장 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별거래 명세표, 영장 회신 결과, - 문자 메시지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 자백, 범행 경위, 범죄 전력( 초범), 피해 정도, 기타 양형 조건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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