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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3 2015고합80
인질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폭력조직인 청량리식구파의 행동대원이다.

[범행 전 상황] D, E은 베트남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들로서, 2012. 7.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에서 폭력조직인 청량리식구파 조직원인 H에게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피해자 I(43세)을 폭행, 협박하여 그의 돈을 강취할 것을 제안하였고, H은 D, E으로부터 이들이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대한 지분 20%를 받고 또한 강취한 돈을 서로 나누는 것을 조건으로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조직원인 피고인과 J, K, L을 이에 가담하게 하였다.

D은 2012. 8. 12. 13:0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부근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M 싼타페 승용차를 H에게 제공하면서, 위 승용차에 다른 승용차의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여 범행에 사용하라고 말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H은 2012. 8. 12. 15:52경 서울 중랑구 N아파트 주변 도로에서 피고인, J, K, L에게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의 자동차번호판을 절취할 것을 제의하여 이들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과 J은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주식회사 우주유엔드비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O 카렌스 승용차 자동차번호판 및 피해자 P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Q 싼타페 승용차 자동차번호판 각 1개를 떼어내 이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H, K, L과 공모하여, J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자동차번호판 2개를 각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H은 2012. 8. 12. 16:00경 위 N아파트 주변 도로에서 위 M 싼타페 승용차의 앞뒤 자동차번호판을 각각 떼어낸 다음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O 자동차번호판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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