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2. 6.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사람은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4. 말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인 ‘미친 중고차’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포차 판매자에게 전화하여 “그랜저XG 승용차를 구입하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경기 인천시 남동구 석정로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간석역 인근 노상에서, 위 대포차 판매자를 만나 현금 90만 원을 주고 주식회사 D종합건설 명의의 E 그랜저XG 승용차 1대를 구입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강원 강릉시 F에 있는 G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명진마트 소유의 시가 미상의 H 자동차번호판 1개를 습득하여 가지고 갔다.
3.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제2항 기재 자동차번호판을 위 그랜저XG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4.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부터 2015. 4. 6.경까지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인근 및 같은 군 용평면 등지에서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번호판을 부착한 그랜저XG 승용차를 운행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사건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