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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0 2013고단2007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1. 11. 27.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은 E, F, G, H, I, J 등과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모방한 사설 불법 도박 사이트인 ‘K’, ‘L’, ‘M’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H은 업주로서 유사 스포츠토토 도박 프로그램과 속칭 ‘대포통장’을 준비한 뒤 도박 사이트 서버를 관리하기 위한 사무실을 태국 방콕과, 중국 선전, 경기 용인시 수지구 N아파트 213동 1701호 및 서울 강동구 O건물 102동 817호에 마련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I과 J은 사이트 자금을 관리하고 직원들을 통솔하면서 H의 지시에 따라 ‘K’ 사이트의 수익을 인출하여 H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E, F, G은 H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태국 방콕 사무실에서는 매일 ‘K’ 사이트에 새로운 경기를 등록하고 배당률을 조정하거나 사이트 회원들이 입금하는 돈을 확인한 후 사이버 머니로 전환시켜 주고 사이버 머니를 다시 현금으로 바꾸어 주는 등의 환전 업무를 하는 역할을, C은 2012. 5.경부터 중국으로부터 월 300만원씩 받으면서 사설스포츠토토를 운영하기 위한 대포통장 및 대포 휴대폰을 구입하고 더불어 중국에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국내 사무실 운영하는 역할, D은 2012. 12.경부터 사설스포츠토토 사이트인 P, Q 등의 사이트를 유지, 보수하는 역할,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중국 심천에서 “Q”사이트 홍보관련 업무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 D은 위 E, F, G, H, I, J 등과 공모하여 2012. 6.경부터 2013. 1. 22.경까지 위 태국 방콕 스쿰빗 사무실, 중국 선전 사무실, 경기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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