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12. 4. 같은 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0. 6. 2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C는 인터넷 서버에 대한 추적이 어려운 필리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D', 'E', 'F')』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여 위 사이트에서 금액을 충전하게 하고, 그 충전된 금액을 이용하여 프로야구 등 스포츠 경기에 배팅하도록 한 후, 배팅한 내용에 따라 스포츠 경기에서 승리하면 그 배당금을 환전하여 출금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등과 비슷한 방법으로 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일명 ‘장총책’으로 위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는 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을 계좌로 사용할 속칭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현금인출책들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G과 H은 C가 피고인을 통하여 보내주는 속칭 대포통장과 그 현금카드 등을 받아 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벌어들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C가 지정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간 전달자에게 건네주거나 C가 관리하는 계좌로 다시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