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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835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국철도공사 소속 전동열차 차장이다.

피고인은 2014. 11. 26. 23:11 무렵 동인천발 용산행 급행 C 전동열차에 탑승하여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327에 있는 신길역 1호선 2번 승강장으로 진입하였다.

전동열차의 운행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육안과 역사 승강장 상단부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통하여 승객의 승하차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한 이후에 한하여 열차출발 부저를 눌러 열차를 출발하게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위 전동열차 4-2지점에서 피해자 D(65세)가 하차 중에 전동열차 문이 닫히며 오른쪽 다리가 전동열차와 승강장 사이에 빠져 넘어졌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넘어지는 장면이 CCTV 화면에 중계되었으므로, CCTV를 통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넘어지는 모습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열차 출발 부저를 눌러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가 승강장과 전동열차 사이에 끼어 피해자가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전동열차를 출발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철도교통(여객) 사상사고 발생보고, 철도사고급보(보고), 전동열차 업무매뉴얼

1. 각 사진

1. 사고장면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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