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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12.18 2019고합49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3. 23:00경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25세)를 포함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7번 텐트로 들어가 잠을 자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잠에서 깨어 피해자가 만취하여 7번 텐트로 들어와 피고인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위 텐트의 출입문 지퍼를 닫은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벗겼다가, 피해자의 친구인 E이 피해자의 상태를 보기 위해 위 텐트의 출입문 지퍼를 열게 되어 그 범행이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장소 사진, 허리띠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 범죄인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공개ㆍ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

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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