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12.04 2019고합45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3.경 충남 부여군 B건물 C호에서 친척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3:50경 D에 있는 E초등학교 인근에서 산책을 하던 중, 앞서 피해자 F(가명, 여, 52세)이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인근 주택가로 끌고 간 다음,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눕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소리를 지르며 반항함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캡쳐, 피해자의 머리핀 사진, 현장 사진

1. 범죄인지, 발생보고(강간미수), 각 내사보고(3, 4, 16),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 12,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공개ㆍ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

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