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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09.10 2020고합7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5세)과 이 사건 당시 지인의 소개로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22. 04:00경 강원 영월군 C리조트 D호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E, E의 남자친구 F과 함께 술을 나누어 마시고 잠을 자다가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잠에서 깨어 피해자가 방 안 침대 위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와 레깅스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B, E, F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현장 사진, 현장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보아 현재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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