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6. 22:00경 서울 성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 D(여, 22세)의 몸, 팔, 머리채를 손으로 붙잡고, 이에 피해자가 “왜 못 나가게 해 나 왜 집에 못 가게 해 ”라고 소리를 지르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E과 주고받은 메시지 첨부, 참고인 E 휴대전화 캡처 자료 첨부, 카톡 메시지 파일 첨부, 카카오톡 메시지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ㆍ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
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