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5. 23:00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처음 만난 피해자 B(여, 49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만취하여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를 성남시 중원구 C모텔 D호 객실로 데리고 들어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원피스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고, 입으로 성기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당시 현장 출동 구급대원과 전화 통화 관련), 피해부위 사진, 캡처사진, 각 감정의뢰회보서(증거목록 순번 27, 36),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ㆍ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ㆍ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