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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2843 판결
[폭행][공2013상,890]
판시사항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가 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않아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이 항소심에서의 피고인 불출석 재판에 관한 같은 법 제365조 를 준용하고 있는데, 위 제365조 는 피고인이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불출석하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한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고 한다) 제23조 그 시행규칙 제19조 는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제1심 공판절차에서의 피고인 불출석 재판에 관한 특례규정으로서, 위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458조 , 제365조 가 적용되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 제1심은 소촉법 제23조 그 시행규칙 제19조 가 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까지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하도록 한 제1심의 조치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고 한다) 제23조 그 시행규칙 제18조 , 제19조 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그러면서도 제1심에서 피고인의 참여 없이 채택·조사되었던 증거에 대하여 별도의 증거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이 항소심에서의 피고인 불출석 재판에 관한 같은 법 제365조 를 준용하고 있는데, 위 제365조 는 피고인이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불출석하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한편 소촉법 제23조 그 시행규칙 제19조 는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제1심 공판절차에서의 피고인 불출석 재판에 관한 특례규정으로서, 위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458조 , 제365조 가 적용되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 제1심은 소촉법 제23조 그 시행규칙 제19조 가 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까지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하도록 한 조치가 소촉법 제23조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한 원심에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의 공시송달 및 피고인 불출석 재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박병대 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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