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에 대하여 확정된 각 약식명령(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고약4703호, 부산지방법원 2018고약6811호)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범행을 저지른 후 약 1달이 지나 범한 것으로, 위 각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당시 피고인이 적극적인 영리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각 범행은 범의의 갱신이 있는 별개의 범행으로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따라서 확정된 위 각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미치지 않음에도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이 항소심에서의 피고인 불출석 재판에 관한 같은 법 제365조를 준용하고 있는데, 위 제365조는 피고인이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불출석하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19조는 제1심 공판절차에서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촉탁, 구인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는데도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소환을 하고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하도록 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