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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293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제1전과 사건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3. 28. 선고 공무집행방해죄 판결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2. 7. 13. 판결확정 제2전과 사건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4. 4. 선고 사기 등 (2012. 5. 15. ~ 2012. 5. 16. 범죄발생) 판결 :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3. 4. 12. 판결확정 제3전과 사건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사기 등 (2014. 12. 8. ~2014. 12. 28. 범죄발생) 판결 : 징역 1년 판결 : 2015. 6. 22. 판결확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철도승차권 없이, 2011. 2. 15. 00:33경 코레일 운영의 KTX 제364편(대전-서울)에서, 무임승차로 단속되었다.

증거의 요지

1. B의 진술서

1. 인계서(제출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3. 3. 22.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51호 (벌금형)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호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양형기준 미설정) 법정형 : 1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즉결심판 : 벌금 20만 원(1일 환산 5만 원) 선고형 : 벌금 10만 원(1일 환산 5만 원)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9조에 의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피고인의 2회 불출석에 따른 개정)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함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2550 판결, 2013. 3. 28. 선고 2012도1284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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