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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07 2012노1864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때에 비로소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6월의 기간은 피고인의 재판청구권 및 공격ㆍ방어권 보호를 위하여 설정된 최소한의 기간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4983 판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보냈으나 2011. 8. 5.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되었고, 이에 검사가 주소보정을 하고 원심은 피고인소재탐지촉탁을 하였던바, 소재탐지 결과 해당 주소지에 피고인이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자, 원심은 2011. 10. 13.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여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판기일을 진행한 후 2011. 11. 24.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위 공시송달결정은, 최초의 송달불능보고서가 원심법원에 접수된 2011. 8. 5.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11. 10. 13. 이루어진 것으로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인바, 이는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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