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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6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2001.9.1.(137),1895]
판시사항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2조의2 제1항 소정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직원의 질문·조사 또는 자료제출 요구의 상대방이 되는 '관계인'의 범위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에 의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료제출요구에 불응한 자'의 의미

[3] 새마을협의회 회원이 아닌 국회의원입후보예정자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새마을협의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참석자 전원에게 일일이 인사를 하고 새마을 부녀회장이 그 옆에서 함께 인사를 한 경우, 그들의 행위가 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해당한다는 혐의를 갖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2조의2 제1항의 규정이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직원이 선거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 그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를 하거나 관련서류 기타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직원이 그 혐의사실을 조사하여 선거범죄를 적발하고 그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위 규정상 질문·조사 또는 자료제출 요구의 상대방이 되는 '관계인'은 당해 혐의사실을 알거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사람과 그 혐의사실과 관련된 자료를 소지한 사람을 모두 포함하고 당해 혐의의 혐의자 본인이라고 하여 이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72조의2 제1항 소정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직원의 질문·조사에 대하여 불응하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다만 제256조 제4항 제12호에서 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또는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을 뿐인데(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은 제256조 제3항 제12호에서 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만을 두고 있었다), 위 규정에 의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료제출요구에 불응한 자는 제272조의2 제1항 소정의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자로서 당해 자료를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이다.

[3] 새마을협의회 회원이 아닌 국회의원입후보예정자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새마을협의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참석자 전원에게 일일이 인사를 하고 새마을 부녀회장이 그 옆에서 함께 인사를 한 경우, 그들의 행위가 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해당한다는 혐의를 갖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권영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새마을 부녀회장인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부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 2000. 2. 11.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인 석종근으로부터 같은 해 2월 9일 시청 3층 회의실에서 거행된 새마을협의회장 이·취임식에 공소외 1 국회의원후보예정자와 피고인이 함께 나란히 서서 참석자들에게 일일이 허리를 굽혀 목례로 인사하여 참석자들에게 은연 중에 위 공소외 1에 대한 지지를 유도함으로써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새마을협의회장 이·취임식 참석 경위, 새마을부녀회장 증명서, 공소외 1 후보예정자 초청 및 지지유도행위 등에 관한 소명자료를 같은 해 2월 14일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전화로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2) 같은 해 3월 3일 피고인의집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같은 해 3월 4일까지 전항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공문으로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이라 한다) 제272조의2 제1항의 규정 중 자료제출 의무를 부담하는 '관계인'에는 선거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된 자 즉 혐의자 본인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한편, 설사 위 관계인 속에 혐의자 본인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기 위하여는 선거범에 관하여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0. 2. 9. 거행된 새마을협회장 이·취임식장 입구에서 공소외 1 국회의원후보예정자와 가까이 서서 참석자들을 반갑게 맞으며 이들에게 인사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외 1을 위한 사전선거운동을 하여 선거운동기간을 위반한 선거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가. 공선법 제272조의2 제1항의 규정이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직원이 선거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 그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를 하거나 관련서류 기타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직원이 그 혐의사실을 조사하여 선거범죄를 적발하고 그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위 규정상 질문·조사 또는 자료제출 요구의 상대방이 되는 '관계인'은 당해 혐의사실을 알거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사람과 그 혐의사실과 관련된 자료를 소지한 사람을 모두 포함하고 당해 혐의의 혐의자 본인이라고 하여 이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

나. 공선법은 위 질문·조사에 대하여 불응하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다만 제256조 제4항 제12호에서 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또는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을 뿐인데(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은 제256조 제3항 제12호에서 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만을 두고 있었다.), 위 규정에 의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료제출요구에 불응한 자는 제272조의2 제1항 소정의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자로서 당해 자료를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라고 할 것이다 .

다. 공선법에서 선거운동이라고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제58조 제1항), 국회의원입후보예정자인 공소외 1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새마을협의회 회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새마을협의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그 입구에 서서 참석자 전원에게 일일이 인사를 하고 피고인이 그 옆에 서서 함께 인사를 하였다면 이를 목격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공소외 1의 행위 및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해당한다는 혐의를 갖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공선법 제272조의2 제1항의 관계인에는 혐의자 본인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한편 공소외 1과 피고인의 위 행위만으로는 선거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이에는 분명 공선법 제272조의2 제1항의 법리 및 선거운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정당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새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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