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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845 판결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공1992.8.15.(926),2319]
판시사항

피고인이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록 이전에 인쇄하여 배포하였다는 연하장의 형식이나 내용 및 수량, 그 배포 방법에 비추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록 이전에 피고인의 인물사진과 주요 경력이 기재된 연하장 1,000매를 인쇄하여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 만나서 주거나 만나지 못할 경우에는 아파트 우편함에 넣었으며, 지역의 인사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배포한 행위가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소정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진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범죄의 죄수(죄수)와 그에 대한 양형은 별개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제1심이 피고인의 판시 두 소위를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으로 보고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하여 처단하였는데 원심이 이는 단일한 사전 선거운동의사의 발현으로서의 행위라고 보아 포괄 1죄로 처단하는 경우라고 하여 그 선고형이 반드시 제1심의 그것보다 가벼워야 한다고 할 수 없고, 검사가 항소를 제기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제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1.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은 선거운동기간 이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러므로 특정의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이 후보자의 등록 이전에 당선을 직접목적으로 투표를 얻기 위하여 하는 행위는, 그것이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 의사의 표시나 단순히 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하는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된다고 할 것이다.

2.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안산시 지방의회의원에 입후보한 사람인데 후보자의 등록 이전에 피고인의 인물사진과 주요경력을 넣은 연하장 1,000매를 인쇄하여 피고인이 거주하는 동의 주공아파트에 사는 공소외 인 등 700여 명에게 배포하고, 넥타이 300개를 구입하여 피고인의 주요경력을 인쇄한 명함을 넥타이 포장에 붙여 주공아파트 통장 등 250여 명에게 배포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것인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종전에 연하장을 배포하여 오던 사람이 특정의 상대방들에게 통상의 연하장을 통상의 방법으로 배포하였다면 가사 그 사람이 장차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이고, 이를 배포하는 것이 장차 득표를 하는데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하였다고 하여도 거기에 투표를 얻고자 하는 직접, 간접적인 표현이 없다면 이는 의례적인 것이라고 볼 것이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나,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배포하였다는 연하장에는 피고인의 인물사진이 있고 주요경력이 기재되어 있으며 ,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연하장을 “직접 다니며 배포하였고”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직접 만나서 연하장을 드렸고,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우편함에 넣었으며, 지역의 인사들에게 우편을 이용하여 발송하였다”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인쇄하여 배포하였다는 연하장의 형식이나 내용 및 수량이 판시와 같은 것이고 그 배포방법이 위와 같은 것이라면 이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4. 넥타이와 명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피고인이 넥타이의 포장에 판시와 같은 내용의 명함을 붙여 지역주민들에게 판시와 같은 수량의 넥타이를 배포하였다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것을 가리켜 선거와 관계없이 의례적인 선물을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5. 논지는 원심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고 원심판결에 사전 선거운동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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