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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1.24 2015고합1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9.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합10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중순 21:0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술 좀 줘”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계속하여, 가게 의자에 앉아 나가지 않으면서 위협적으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7.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식당 등 영업장에 찾아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식당 등의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4. 20. 14: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가 배달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업소 내 냉장고에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5. 4. 29. 14:50경 구미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H(58세), I이 서로 몸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어깨로 피해자를 약 4회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5. 6. 30. 구미경찰서에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및 7 기재 피해자 J(여, 62세)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 혐의로 인해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자신을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가.

2015. 7. 1. 범행 피고인은 2015. 7. 1. 16:30경 구미시 L에 있는 K 식당으로 찾아가 위 피해자를 향해 "누나, 왜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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